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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8 | 20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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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9 | 209 | == 관련 법령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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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0 | 210 | === 성문화 기본법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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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1 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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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2 | '''성문화기본법 제1조(목적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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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3 | ①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, 성에 관한 차별의 금지, 그리고 성문화 증진을 통한 국민의 존엄과 자유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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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4 | ② 국가는 성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증거에 기반하여 수립·시행하고,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탐구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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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6 | '''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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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7 | ① 국가는 성문화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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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8 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문화 정책을 교육·보건·노동·치안·표현의 5개 부문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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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0 | '''제3조(성적 자기결정권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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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1 |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성적 행위 여부와 방식,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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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2 |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으로 간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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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4 | '''제4조(차별금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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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5 |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자유를 차별받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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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6 | 1. 성별,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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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7 | 2. 연령, 장애, 혼인 여부 또는 임신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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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8 | 3. 출신 지역, 인종,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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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9 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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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1 | '''제5조(적극적 동의의 원칙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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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2 | ① 성적 행위는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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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3 | ② 동의 여부는 묵시적·강요적 방식으로 추정될 수 없으며,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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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4 | ③ 제1항의 원칙은 형법상 동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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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6 | '''제6조(성교육 국가표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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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7 | ① 국가는 성교육 국가표준(NSES: National Standard for Sex Education)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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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8 | ② 초·중등 교육기관은 NSES를 준수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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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9 | ③ 성교육에는 피임, 성병 예방, 성적 자기결정권, 동의의 원칙,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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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1 | '''제7조(보건정책과의 연계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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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2 | ① 보건복지부는 성병 예방, 피임 보급, 성건강 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성문화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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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3 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건강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, 저소득층과 청소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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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5 | '''제8조(노동·치안 부문 연계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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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6 | 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·성적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, 성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집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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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7 | ②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성문화 정책과 연계된 통합치안 체계를 운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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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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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9 | '''제9조(표현의 자유와 규제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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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0 | ① 국가는 성적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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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1 | ②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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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2 | 1.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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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3 | 2. 성착취, 아동·청소년 음란물, 강간·강제 성행위 묘사 등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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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4 | 3.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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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5 | ③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며, 성인의 자유로운 성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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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7 | '''제10조(백서 발간 및 정책평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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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8 | ① 국가는 5년마다 성문화 백서를 발간하여 정책 성과와 과제를 증거 기반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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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9 | ② 백서에는 성교육, 성건강, 노동 및 치안, 표현의 자유 등 5개 부문별 실적과 정책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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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0 | ③ 국무총리는 백서 발간 후 이를 의회에 제출하고, 공개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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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1 | 263 | === 혼인법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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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2 | 264 | === 재생산권 보장법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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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3 | 265 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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